“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를 받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11일 청와대가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김 차관 대행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음을 보고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만나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강화 방안 마련과 함께 중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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