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동성 관리 실태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유동성 부족 사태로 촉발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의 운용 지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간혹 OEM펀드가 생산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OEM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만 처벌할 수 있지만 판매사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대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제 준수 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리스크 관리 체제 등 위험관리 적정성, 금융 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등이 검사 대상이다.

증권사는 지난해 'DLF 사태'를 고려해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가 검사 대상으로 올랐고 신규 상품의 판매 과정 및 영업행위 준수 체계 적정성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과정의 적정성 및 불건전 영업 행위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증권사도 자산운용사처럼 대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준수 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이 검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대주주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했다가 제재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다.

금감원이 이미 예고한 대로 증권사 부동산투자의 규모별·유형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 적정성, 신규 영위 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등도 올해 검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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