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는 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선고공판 연기…
한국당 경남도당 논평 "보선 회피 술책"
변호측 재판부 고심 거듭, 총선 30일 전 판결 땐 보궐선거 가능
당선무효형 김일권·이선두 대법원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대선 '드루킹' 김동원 사건과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다시 취소하고, 대신 같은 날 변론은 재개했다.

재판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한 후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고,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시한을 밝혔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더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한 차례 선고를 미룬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선고 대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김 지사 사건의 결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같다"고 관측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까닭은 4월 총선 때 도지사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논평을 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남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양산시와 의령군 두 곳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4월과 9월에 열린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 시장 사건을 제2부에 배당했고,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3개월 넘게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2018년 6월 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호별방문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과 12월에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군수 사건을 재1부로 배당했다. 제1부는 지난 12월 31일 군수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폐문부재(사람이 없어 송달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반송돼 지난 14일 이 군수에게 재발송한 상태다.

이 군수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2월말 이후가 돼야 심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3월15일 이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거일 30일 전(3월 16일)까지 나올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더 지연될 경우 장기간 행정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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