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휴 항공편 구입고객 100% 환불 혹은 110% 바우처 선택 가능
바우처 선택 시, 여행 기간 및 여행지 제한 없고 제 3자에게 양도 가능

핀에어 A350 항공기. <사진=핀에어 제공>
▲ 핀에어 A350 항공기. <사진=핀에어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핀에어는 코로나 19로 운휴된 항공편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며 구매금액의 110%를 추가 제공하는 바우처 옵션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운휴 항공편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승객은 전액 환불과 바우처 교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를 선택한 승객은 기존 항공권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제공 받게 되며 여행 기간 및 여행지 선택의 제한이 없다. 또한, 바우처는 무기명으로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바우처 교환 가능 대상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의 항공편을 핀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승객이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 후 12개월 내에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예약은 핀에어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 관리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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