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초과근무 수용하고, 사용자는 직원 실적평가 유보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6일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6일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선언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업계 노동자의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다 보면 사전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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