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 시행
서울시 등록 차량만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제도 확대 타당성 조사 중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전경.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전경.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 시행 중인 저공해차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이라지만 제도시행 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2000원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현재 시는 터널 통과 차량 가운데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자동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감면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전기·수소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 자동차(하이브리드·LPG·CNG자동차)는 통행료의 100%를, 제3종 저공해 자동차(LPG개조차, DPF·DOC부착 경유차)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종과 3종 별도의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표지.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표지.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전자태그는 서울의 각 구에서 발급하고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에서 관리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2·3종 저공해 차량만 전자태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하면 저공해 차량임에도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일례로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장기렌트했다. A씨의 차량은 2종 저공해차에 해당하지만 차량을 인천에 등록해 전자태그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혼잡통행료 감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량이 등록된 주소에 따라 감면혜택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당시의 시기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공해차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가 만들어지던 2006년과 처음 도입된 2007년 당시는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로, 친환경차 보급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처음 시행하는 제도를 서울시 대상으로 도입한 것”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할 때 차량의 인식과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측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면 제도의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공해차의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가 시행된 2007년과 비교해 현재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증대됐다. 이에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두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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