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전액 보상”…카카오페이도 동참
가족·친구 등 남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는 등 중과실이나 고의는 제외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제공>
▲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운영 핀테크 업체들이 부정결제 피해액 선보상 제도를 내놓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전피해부터 메꿔주겠다는 것이다.

7일 간편 결제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향후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선보상하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없더라도 토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피해는 구제하겠다는 뜻이다.

토스가 이러한 선보상 제도를 들고 나온 건 지난달 초 토스에서 고객 몰래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8명의 토스 고객 명의로 938만 원 상당의 부정결제가 발생했고, 현재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간편결제에 대한 부정여론 확산으로 이어진 점이다. 토스가 이례적으로 피해액 전액 환급 카드를 꺼냈지만 사건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토스 탈퇴 방법 및 탈퇴를 인증하는 잇따라 올라왔다.

토스 관계자는 “선보상 제도화 논의가 가속화한 건 최근 있었던 부정결제 사건 이후부터”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도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빠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선 금융사기 피해액을 선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페이팔 등 글로벌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미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도 세계적 수준의 고객보호 정책에 발맞춰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토스가 내놓은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의 보호 범위는 제삼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이다.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접수는 24시간 운영되는 토스 고객센터와 웹사이트에서 받는다.

단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 고의 및 중과실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토스에서 발생한 부정결제는 제3자가 다크웹 등 다른 곳에서 확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 등)를 이용해 벌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므로 금전피해 전액을 선보상 받을 수 있다. 이후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로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밝혀지면 토스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반면 토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해 발생한 부정결제의 경우 이용자 중과실 피해로 분류돼 금전피해 선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토스가 진행한 자체조사에서 이용자 중과실이 파악되지 않아 선보상이 진행됐더라도, 추후 경찰 등 조사에서 이용자 중과실이 드러나면 선보상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 제공>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 제공>


내달부터 시행될 카카오페이의 선보상 제도도 토스의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와 맥락이 같다.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와 별개로 자체 사고 조사를 진행, 선량한 피해자에겐 피해금액을 선보상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선보상 제도화를 위한 별도의 소비자보호TF를 구축하고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금액의 보상범위나 구체적인 보상금액(전액인지 일부인지 등), 선량한 피해자 판단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외부 수사기관 안내∙협조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도 원인규명이 쉽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 확인 후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왔다”며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선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24일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간편결제 업체 등 전자금융사업자에게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기 대응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반기에 추진 중인 전자금융법 개정안엔 이용자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가 피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120조 원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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