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복 행정’ 보도에 “친문-반문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남양주시에 대한 도의 징계조치에 대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든 작든 엄정문책해야 하고,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가 ‘재난소득 동참 안한 죄? 이재명, 남양주에 보복 논란’ 기사를 통해 비문인 이 지사가 친문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보복으로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징벌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진영논리로 도민 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부하고 남양주시가 하위계층에 재난소득을 지급하자 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과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 결정은 도지사 재량사항”이라며 “다른 시군과 달리 남양주시는 ‘70억 원의 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시의회의 공식경고를 무시한 채 ‘일부 시민에게만’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그 책임이 남양주시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행했으니 지원 제외가 당연한데도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며 “‘지원의무는 없지만 공용도로를 건설하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자를 만들고서 지원금을 안 준다며 제소하는 격”이라고 남양주시를 비난했다.

아울러 남양주시에 대한 도의 종합감사와 관련해 “남양주시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실장 본인의 폭로와 남양주시장 비서실 공무원의 진술에 따라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감사로 확인하였으니 법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했다.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 행정’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친문, 반문프레임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생명인 중립성을 저버린 채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른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행정권 남용 운운하며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보복 행정 논란’,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간) 묵은 갈등’으로 치부하며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만약 미래통합당 소속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시군의 불법비위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지시를 했다면, 시군이 도 방침과 조례를 위반하여 일방행정을 하고 재정지원을 못 받았다며 억지제소를 하더라도 ‘반목’ ‘보복’ 운운하며 도를 비난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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