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통해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 선순환 흐름 창출할 수 있다“
“여야 예산 증액 ‘지역 선심성’ 사업이란 비판 동의하기 어렵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개헌한다면 예산편성권은 국회에 있어야“
“예결위 심사 기간 늘리고 상임위 예산심사 철저히 하도록 해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12월2일 자동상정 규정 국회선진화법 필요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안채혁 기자>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안채혁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이은주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경기 양주시)은 ‘K뉴딜’ 증액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틀로는 경제 발전을 시키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예결위의 주요 쟁점은 한국판 ‘K뉴딜 예산‘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21조3000억원을 K뉴딜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뉴딜펀드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17개 K뉴딜사업 관련 예산 10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8000억 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우려에 비해)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 뉴딜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들의 약 70%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라서다. 이미 해오던 사업의 일부를 계량하고 시대에 맞는 혁신 요소들을 가미해 변형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안팎에서 이번 예결위가 가장 조용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라며 “지금 야당에는 ‘재정전문가’ 출신 야당 의원들이 다수 계신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제 실무에서는 무조건 깎자는 식으로 흐르지 않고 야당 의원들과 원활한 협의가 이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 과정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선심성·일회성 에산들에 대한 부분이고, 이를 함꼐 심의해 일정 부분 걸러내는 식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안채혁 기자>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안채혁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 8000억원 규모로, ‘초슈퍼 예산’ 규모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적자국채를 90조원 넘게 찍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내년 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805조원 대비 140조원이나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은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한국의 채무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일각에서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43.9%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10%대다.) 채무의 질 역시 위험하지 않은 편이다. 국가의 빚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데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오히려 더 확장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경제의 선순환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빚을 지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은 적극적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내년 예산안을 11조원 증액했다. ‘초슈퍼’ 예산 규모에 여야 모두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과 현금성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은 각 기관 단위로, 시장과 군수들 또한 각 지역 단위로 사업을 구성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에겐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지역 단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를 통해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다. 지역 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를 통해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증액을 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증액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예산과 편성권을 가진 부처 담당 실무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다. 사실상 ‘선심성’ 예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기에 국회에서는 증액을 해도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대통령제 유지되는 전제 하에서 헌법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지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쓸 돈을 계획해서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구조로 ‘견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를 실효성 있게 견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3권 분립이 실효성 있도록 작동하도록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의회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백악관 예산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며 “개헌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제 하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겸임 상임위원회’ 구조를 갖춘 예산결산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결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결위 의원 수를 줄이고 상설 상임위로 전환해 전문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실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결위의 권한이 크다. (상설화가 될 경우) 다수 의원들이 예결위를 상임위로 삼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상설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산 심사 기간을 좀 더 늘리고 결산 일정도 당겨서 충실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 개선안이다. 또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정도로 우선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 실효성 있는 심사를 옥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정 심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의결하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정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원래 회계연도 기준 30일 전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왔다. 1월 1일에 예산안이 통과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게도 최소한 30일 정도의 시간을 줘야 행정 집행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일자동상정 규정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되어도 그 이후에 여야가 또 추가적으로 협의해 수정안을 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연천 출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사를 졸업했다. 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정 위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수석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 3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법사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1대 총선에서 4선의 고지에 올랐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 8000억원 규모로, ‘초슈퍼 예산’ 규모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적자국채를 90조원 넘게 찍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내년 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805조원 대비 140조원이나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보는가. 재정건전성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일부에서 건전성 우려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가 역할 안하면 국민이 파산한다. 국민이 빚진다. 세금도 더 안 걷히고 악순환이 된다. 어려울 때 국가가 재정의 역할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절반에 못 미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43.9%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10%대다.) 일부에선 채무 증가 속도 빠르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늘어난 것이고 경제 선순환 구조 돌입하면 채무증가속도 떨어질 것이다. 재정 건전성 걱정하는 분들의 뜻도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채무는 국민들이 갖고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 질적으로도 위험한 채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은 더 확장되고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내년 예산안을 11조원 증액했다. 초슈퍼 예산 규모에 여야 모두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과 현금성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임위를 거치면서 정부 예산안 증액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도 채무 증가, 재정 건전성 걱정하지만 야당 의원들 그러면 증액을 요구하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야 공히 모두 증액을 요구했다.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지역 선심성 사업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중앙행정기관 사람들이 만들어서 기재부에 넘겨서 편성을 한다.

시장 군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지역 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를 통해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다. 증액을 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증액예산 규모를 보고, 엄격히 심사한다. 해당 부처 담당 공무원, 부처 과장 담당들이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해당 부처에서 지역에도 또 확인해서 필요할 때야 결정된다. 사실상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

 

-권력분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면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실제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장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나.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데 있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택한 주요 국가다. 미국만의 대통령제가 제3세계에 전파되어 왔다. 미국은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3권이 분립되려면 예산편성권은 국회에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지 않는다. 백악관 예산 담당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통해 예산을 결정하지만, 구조적으로 행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고 의회가 이에 동의해야 예산이 확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처럼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두는 구조에서 국회의 역할은 예산을 ‘깎는’ 권한만 가질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로 개헌을 한다면 이 부분에선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질 때 말이다.

 

-예산조정소위의 쟁점은 K뉴딜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21조3000억원을 K뉴딜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뉴딜펀드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17개 K뉴딜사업 관련 예산 10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8000억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대북 관계 개선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야당과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 생각인가.

실제 심사 과정은 큰 문제가 없다. 야당에는 정부서 일했던 재정전문가들이 계신다.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정치적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70% 가까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다. 해오던 사업들을 계량하는 것이고 거기에 약간 예산 추가해서 혁신요소 가미한 것이기에 야당에서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틀로는 경제 발전 못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용역, 개발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린뉴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2050년에 탄소제로 선언했는데 전기자동차 등 가야 해 모두 투자해야 하는 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선심성 일회성 예산들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일정 부분 걸러내는 식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예결위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과거 예결위 예결산 심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겸임 상임위원회로 하는 예결특위 구조에서는 심도 깊은 예산을 심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맥상이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의원 수를 줄이고 상설 상임위로 전환해 전문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예결위의 권한이 커 상설화될 경우 의원들이 모두 하고자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설화가 쉽진 않다. 예결위의 예산 심사 기간을 좀 늘리고 충실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상임위 스스로가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상임위 내 예결소위 활동도 굉장히 제한적인 데 이를 내실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마감기한을 정해둔 것이 예결위의 실효성 있는 심사를 옥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심사기한을 규정하는 선진화법을 손보는 것 뿐 아니라 예결위 심사 대상을 당년도 예산안만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총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해야 재정 심사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국회법에 의해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기준 30일 전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잘 안지켜졌기에 해당 법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심지어 1월 1일에 예산안 통과된 경우도 존재했다. 정부도 최소한 30일에 시간을 줘야 행정 집행 준비가 가능하다. 확정이 되지 못하면 준비가 될 수 없다. 국회가 자동 상정 규정은 여야를 떠나서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해도 그 이후에 여야 협의해서 수정안을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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