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3분의 2인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삭제된다.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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