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17일, 장애인 의무고용률 점진적 상향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17일, 장애인 의무고용률 점진적 상향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지난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만든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기관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 의무고용률 편차 역시 큰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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