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분양권 취득시 3년 내에 기존 주택은 팔아야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시 기본공제 적용 제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정부가 분양권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강화했다. 주택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분양권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강화했다. 주택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앞으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분양권을 소유한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시행된다.

현행 입주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3년이내에 원래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입주권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분양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표=기획재정부>
▲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입주권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분양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표=기획재정부>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에 살던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는 신규주택 완성 2년 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신규주택 완성 전 또는 후 2년 안에 살던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취득 후 주택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했다.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적용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원래 살던 주택을 팔라는 명확한 신호”라고 말했다.

분양권 소유자가 분양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 받은 주택을 전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 개정안 내용상 이것도 어렵게 됐다.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3년 내에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분양주택으로 입주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분양권 소유자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투기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상속과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에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입주권을 상속받거나, 일시적 1주택과 입주권 소유자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가 상속으로 주택 혹은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분양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한 토지임대주 분양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주택 보유 법인에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6%)가 적용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제외에 대해 “법인은 사원주택이나 기숙사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주택을 팔아서 자본이득까지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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