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범계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등록됐다.
박 후보자는 2006년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로 바꿨고, 이후에는 박 후보자의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 12월 아들로 재변경했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하지만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해 12월 다시 개인 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며 "중·고등학교는 모두 대전에서 나왔다. 두 달만 그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은 초등학생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위장 전입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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