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00억 원 규모 지원

거창군청 설경<제공=거창군>
▲ 거창군청 설경<제공=거창군>

거창 김정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접수처는 관내 소재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경남은행 거창지점, 국민은행 거창지점, 신한은행 거창지점이다.

융자 규모는 전년의 경우 35억 규모로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1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6억 원 한도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융자대상은 거창군 내에 주 사업소를 두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다.

경영안정 자금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해 시중 금리 수준이며, 군은 이차보전율로 3%를 지원한다.

기업별 신용 등에 따른 융자 한도는 개별접수처로 문의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직전 연도 결산재무제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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