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까지 신청,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선 지급

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잠>
▲ 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잠>

거창 김정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2월 26일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신청·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구인모 군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다.

선정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 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 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신청기준은 조곡 40kg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경제산업담당)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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