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금(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 방문접수 또한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거나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오는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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