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주택 갈아타려는 수요자 관점에서는 불리, 현금 부자들은 유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 민간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규정이 강화됐다. 공공택지는 최고 5년, 민간택지의 경우 최고 3년간 거주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 민간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규정이 강화됐다. 공공택지는 최고 5년, 민간택지의 경우 최고 3년간 거주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공공택지에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이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 8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민간택지에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을 구매한 입주자는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은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체해 조성된 택지지구나 30만㎡ 이상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상한제 지역 거주의무기간 적용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주택 구입자가 자금이 부족하면 분양을 받아 전세를 놓는게 일반적인데, 거주의무기간이 생기면 전세를 놓기 어려워지고 전셋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고민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상당한 수준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분양에 당첨되고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거주의무기간 적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2만 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 또는 전체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에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에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된다. <표=국토교통부>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에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된다. <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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