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대상 주택에 2~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해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서 "분상제 주택에 거주의무를 가한 것이 당장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상제 대상 주택 중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기에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께"라며 "이때는 정부의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돼 주택 물량이 많아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상제는 무주택 세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분상제 적용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로 분양받기에 수분양자 중 집을 바로 전세를 내놓을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기존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에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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