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가짜뉴스 해석에 권력 개입 여지 있어"
정정 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명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상액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수준으로 명시했다. 또한 정정 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미디어TF를 맡고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 손해배상을 정률적으로 배액 배상하는 방식이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정치권 대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에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책임은 면제해주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언론계 "언론중재법, 언론에 재갈물린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과 언론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를 '고의·중과실'로 규정하는 데 있어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언론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어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에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지난 5일 민주당 언론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언론피해자 구제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며 "언론중재위가 있고,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배제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며 "어떤 것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에 대해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고의 중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워 기자와 언론사의 자기검열 유도 등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TF위원장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식이다"고 설명하며 "일부에서 '정부 비판을 막는다'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강행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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