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
中企 26.2% "노동규제 개선이 중점 과제"
건설업계 "안전관리강화에도 불안감 여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기업들의 관심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경영자 처벌에 방점이 찍힌 중대재해법에 대해 완화 의지를 누차 밝혀온 만큼 대대적 손질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현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에 맞춰진 중대재해법을 사고 예방에 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1월 경남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면 업계 의견을 듣고 (개정을)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지난 2월에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조사돼 신정부 출범 후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정부에 중처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당국의 수사방향을 보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처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돼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처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건설업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1년 전부터 임직원들에게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왔다"고 운을 뗏다.

이어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시스템 등을 도입했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100가지를 준비해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측이 얼마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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