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이날 늦게 결정
금융위 재직 당시 뇌물·취업청탁 등 각종 편의 받았다는 의혹
특감반원 “윗선 지시에 의해 감찰 중단” 진술 확보...조국보다 윗선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한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 부산시 부시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당시 감찰 보고라인이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넘어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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