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연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연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반발에도 8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인 지난 7일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 단체 몫으로 참여하면서 쉽게 통과될 수 있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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