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신고 하지 않았다" 주장
박병석 "폐쇄회록 확인해...공식석상 발언은 유감"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국회 재난대책본부에 현재까지 국회 보좌진 및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보좌진 포함,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직업·동선을 확인해 이를 방역당국(보건소)에서 반드시 국회 재난 대책본부로 통보하는 협조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국회 직원의 확진 사실에 대해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또 "국회 재난대책본부가 해당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직원과 함께 국회 안전상황실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국회 법사위 앞 엘리베이터 인근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했으나 민주당 보좌진이 통화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되는데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의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다시 의혹제기가 있어 얘기를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진과 함께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유상범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국회] 국민의힘 공수처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는 김기현
- [속보] 사회적참사법 국회 최종 통과...세월호 조사 기간 연장
- [국회]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경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현장] 국민의힘 "대한민국은 죽었다" 공수처 저지 막판 총공세
- [속보]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장 포토]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구호 외치며 피켓 시위
- [폴리TV 생중계]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하영제 의원,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촉구··· 영호남 국회의원 14명 참여
- 민주당, 1단계 11개 국회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발표..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 [국회]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9일 새벽 정무위 통과...與 단독 처리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 눈앞
- [국회] 5.18 왜곡 처벌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사위 통과…與 단독처리
- [국회] 세월호 진상 규명 1년 6개월 연장...‘사참위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 [국회]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남은건 본회의뿐
- [국회] 야당 격렬한 항의 속 與 단독 힘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 [폴리TV 생중계] 국회 법사위,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 [국회] 야당 규탄농성에도 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 개정안 의결
- [현장] 9일 공수처법 데드라인, 전운 감도는 국회...여야 고성으로 아수라장
- [국회] 공수처 협의하겠던 여야, 협상 결렬 수순...국민의힘 긴급의총 소집
- [국회] 공수처법 강행 일단 제동...이낙연-김종인 "협상 계속 공감대"
- 文대통령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련법 처리에 성과 거둬야”
- [속보]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