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을 회의 시작 8분만에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석 뒤에서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소란이 계속되자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해 주길 바란다"며 "회의를 계속 방해하면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토론이 불가능한 점을 들며 "비용추계서 생략에 이의가 없으면 생략하겠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 가결됐음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법안 가결 이후 의사 진행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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