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정경제 3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자정을 넘긴 9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각각 처리되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됐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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