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허리디스크 악화...수술 받기로 했다” 심사 날짜 변경 요청
검찰, 8일 구인영장 집행...조 씨 심문포기서 제출
법원, 서면 검토로 구속 여부 결정...이날 밤 늦게 판가름난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 조씨는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심문을 포기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 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8일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으며,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와 전처 조모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판결을 받았다.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이에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기 위해 허위 소송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자연이자가 붙어 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 총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건네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챙긴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이충상 前 영장부장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날”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野 “제2의 사법농단 사태”
- 조국 자택 압수수색 여검사, 사이버테러 시달려…극성 친여 누리꾼들 소행
- 조국, 촛불시위 중 10분 만에 ‘프로필사진’ 3번 변경... ‘이미지 정치’, ‘관종’ 논란
- 황교안 “文정권 ‘曺 방탄단’, 曺동생 영장기각 비정상 극치”
- 황교안 “문대통령 굴절된 상황 인식, 개탄 금할 길 없어”
- 조국 동생, 2차 구속영장 심사 6시간 만에 종료, 구속결정 밤 늦게...“혐의 소명했다”
- 檢,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31일 2차 영장심사
-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대법원 항의방문 “사법농단 결정판”
- 檢, 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조국 동생 전처·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압수수색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결국 구속... 檢, 조국 소환 임박
- 조국 동생 조권, 조선일보 보도에 “화가 나고, 억울하다”
- [전문] 조국 동생 전 부인 “위장이혼·위장매매 아냐...사실왜곡 고통”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