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조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조사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검찰이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경 검찰에 출석했으며 영상녹화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해, 이날 소환조사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귀가시간 등 출석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까지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보고 이 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삼성 관련 논란이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이와 같은 합병비율 조작 의혹을 숨기고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며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삼성 임원들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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