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 출범 예정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된 특고직 권리 보장 법안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배달·택배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김 비대위원장이 최근 노동계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수형태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벌써 열다섯분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택배 종사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50만명에 이르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은 사용자 요구를 수행하며 임금에 준하는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명백한 노동자지만 특고 노동자란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점을 악용해 택배 회사들이 노예 노동을 강요한다. 결국 의무는 차고 넘치는 데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앞장 서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도입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고 유럽 의회도 투명한 근로조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까지 열 다섯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과로로 사망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저희가 죄인"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을 주도할 비대위 산하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특위는 기존 노동관계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권리를 보장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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