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찾은 안철수, 대구서 첫 유세
심상정은 호남 방문해 지지 호소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다.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22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역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역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0시를 기해 부산항을 방문,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 부전역 앞에서 첫 유세를 한다. 

이 후보는 이어 대구 동성로를 찾아 최초의 대구·경북(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한다. 오후에는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충청 표심의 선택을 호소한 뒤 상경해 저녁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날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대구·부산에 이르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선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중구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유세 출정식을 진행한다. 

윤 후보는 이어 대전으로 이동, 으능정이 거리 유세에서 행정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 과학기술 핵심 기반 구축 계획을 강조할 예정이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선 동대구역 광장 유세를 통해 섬유와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중심의 지역 핵심 전략을 발표한다. 경부선 일정 종착지인 부산에선 ‘청년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주제로 유세를 펼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다. 안 후보는 이날 아침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유세를 한 뒤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고, 구미역 중앙시장에서 유세를 한다. 

오후에는 경북 김천에 있는 황금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천역 광장에서 유세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 신시장에서도 유세한다. 저녁에는 영주에 있는 순흥안씨 종친회관을 방문한 뒤 영주 구성오거리에서 저녁 유세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전북 익산시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전북 익산시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호남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4시40분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기차 출발인사를 한 뒤, 전북 익산에서 출근 유세를 하고 화섬노조 전북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본선 출정식을 갖고 중앙버드나무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후에는 광주를 방문해 광주형일자리 현장 간담회, 화정동 붕괴사고 희생자 분향소 조문, 유스퀘어 앞 유세 등에 나선다.

본격 유세 돌입…차량 확성기·거리 현수막도 가능

한편 이 기간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됐던 선거운동뿐 아니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기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신문·방송 광고도 허용되며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인증샷은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방용이 아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게시물을 SNS를 포함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일 6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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