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합원 투표결과 발표…철강·석유화학 업계 피해규모 3兆 넘어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파업 돌입 하기 전 제안한 것”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결국 업무에 복귀한다.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다만,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결과, 파업 종료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이들 조합은 전국 각지의 파업 현장에서 농성 천막을 걷는 등 파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 16일 간 산업계 피해액 3兆…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액은 3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분야 피해액은 14일 만에 2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를 예고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도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 중인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尹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나서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이에 파업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9일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 정부의 제안이었다는 것으로 이번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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