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11곳 책임분담기준안 이달 말 제시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제도 개선안 마련

[사진=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
[사진=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ELS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판매사별 책임분담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인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총 11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1차 검사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위법 사례를 다수 발견한 금융당국은 이번 2차 검사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판매사별 책임분담 기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차 조사를 통해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부적절한 판매 사례 등을 발견했다.

또 홍콩H지수 관련 2016년부터 소비자에게 리스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에도 재가입을 권유해 사실상 불완전 판매가 지속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권의 자율배상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ELS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정적으로 노후 자금 1억원 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ELS 포션을 상당히 넣었다면 과연 금융사가 소비자 자산운용 목적에 맞게 상품을 판매한 건지 궁금하다”며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차 조사 이후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여부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유형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검사 이후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가능 여부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ELS 상품뿐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판매 채널 제한, 파생상품 한도 축소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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