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 ‘뇌물’ 혐의 입증 위해 호반건설 하나금융지주 전방위 수사
호반건설, 하나은행 측에 압력 행사 여부 확인이 관건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입증 위해 호반건설 하나금융지주 전방위 수사 [사진=연합뉴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입증 위해 호반건설 하나금융지주 전방위 수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최근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하데 이어 오늘(26일)은 하나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판결 후 검찰이 하나금융과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외에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모두 세 곳이 응모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측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그 대가로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을 전달했다는 것.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당시 하나은행 회장을 직접 찾아가 이같이 제안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된 호반건설 자금을 모두 인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중규 전 호반건설 총괄부회장, 김정기 전 마케팅그룹장, 김정태 전 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하나은행 영입 시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강하고 곽 전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지난 16일에는 김정태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 2015년 당시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요구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25일에는 전중규 전 호반건설 총괄부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어 오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컨소시엄 논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이런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호반건설, 산업은행, 부국증권 등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경쟁 컨소시엄 구성사들뿐이고,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는지를 밝히겠다는 것 즉,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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