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합의문 도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영민ㆍ김민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심사·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원내대표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를 존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양 특검법이라든가, 아직 정리가 안 끝난 간호법, 의료법 문제라든가 양곡관리법 등을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마무리 처리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어차피 의석 수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 여당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가 원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먼저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 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수기식 무기명 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키로 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을,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도 합의했다.

이 밖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선서 시로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동안에 우리 정치 환경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는데 그래도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줘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은 할 수 있었다”면서도 “최근에 의료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이 늘어나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려면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꼭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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