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무회의 참석자 전언 완전 부인은 않아, 대통령실 “일어나지 않은 일, 미리 상정 않는다”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추가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경향신문>은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전임 정부에 비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국무회의 복수의 참석자발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그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과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보도에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의 공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행사에 대한 언급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간호법, 방송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전제한 채로 기준을 잡진 않는다”며 답을 회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법안과 함께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까지 포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향후 1년 동안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때까지 정국 또한 여야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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