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추진한다.

이러한 직역 갈등 속에 법 발의부터 본회의 표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치는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까지 닿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의료진을 기다리는 취약층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지 못했다.

간호사 업무 영역을 둘러싼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탓이라는 평이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과 다르지 않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단체 등은 “간호사에만 주는 특혜”라며 격렬히 반대했다.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주요 이유다.

그러나 간호사와 의사뿐 아니라 의사와 물리치료사(의사 지도 없이 물리치료 여부), 의사와 한의사(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가능 여부), 임상병리사와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 업무에 심전도 측정·채혈 추가 여부) 등 직역 간 분쟁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

간호법안 논란이 남긴 과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직역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의료직역 간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의사 중심 의료체계’를 지목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우리 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탓에, 모든 게 의사 지도로 이뤄지게 돼 있으며, 의사에 의료기관 개설권이 있으므로 나머지 직역은 의사에 고용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 직역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도 합당한 대가를 못 받는 문제가 반복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인력이나 병상 등 의료자원을 민간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축한 의료체계가 직역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가 당연하게 여겨졌고, 각 직역들도 공공의 이익보단 각자의 몫을 챙기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다.

각 직역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분석이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분류하고 면허로 정해진 업무만 하도록 했으마, 각 의료인이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의료현장엔 의료인뿐 아니라 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를 하게 돼 있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안경사 등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같은 다양한 직역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법원 판례와 법 유권해석을 토대로 직역별 업무 범위를 판단하지만, 의사 외 다른 직역 교육 수준과 전문성도 과거에 견줘 높아졌고, 의료법 규율 범위를 넘어선 의료기관 밖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분석이다.

현행 법에선 각 직역의 자격 조건을 두고, 업무도 정해놨지만 현실에선 직역 간 업무를 칼로 베듯 엄밀히 나누기 어렵다고 한다.

업무 중복은 갈등 원인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인 수가 부족한 현실에선 상호대체가 가능해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위급한 환자를 보면, 증상에 따라 여러 단계의 의료와 돌봄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건강 회복이 가능하므로, 직역 간 상호협력을 끌어내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의료법엔 업무 영역이 모호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도 따로 없으니, 2020년부터 시행한 보건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업무 영역을 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다는 전문가는 “우선 국내 현실 상황을 인정하고 국회 등 제3 기관에서 꾸린 협의체에서 직역별 직무를 재설계해야 업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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