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협상 여지 없어”.. 30일 부결시 간호법 폐기
정부·여당 “尹, 간호법 공약 한 적 없다”.. 민주당 “대놓고 거짓말”

정부·여당 “尹, 간호법 공약 한 적 없다”.. 민주당 “대놓고 거짓말”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 “尹, 간호법 공약 한 적 없다”.. 민주당 “대놓고 거짓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재표결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로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민주당은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21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대로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국회로 돌려 보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야당과) 지금 사실상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직까지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 민주당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수시로 수석 간에 소통하고 있다"며 "이양수 수석이 몇차례 논의를 제안하고 협의에 임하도록 말씀드린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도 양보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관련해서 당정(협의회) 계획은 없다. 이미 몇 차례 얘기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은 정해져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약 여부 두고 설전.. 김대기 실장 “이런 간호법 공약 한 적 없어”

여당과 대통령실은 간호법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식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간호법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때)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도 간호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13개 직역에 계신 분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간호계가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최소한 7~80%는 얻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김 실장은 "지금 이런(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이 없다"며 "팩트(사실관계)를 직접 대통령께 물어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약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라며 "당시 서명을 하라길래 대통령이 서명을 안 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빠져나가면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이상해진다.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이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부탁드린 것"이라며 "여야와 간호협회가 좋은 안을 상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또, 국민의힘도 간호법 발의 당시 상당수 의원이 동의한 것을 지적하며 재표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11일 후보 시절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 믿어달라고 전할겁니다'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서정숙, 최연숙 두 명의 대표 발의와 4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거부권 이유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이 직역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역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의료법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병원에서 함께 환자를 돌보는 협업 관계다. 의료기사법 있다고 해서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가 병원이나 의사 지시를 거부할 수 없듯, 간호법 생겼다고 해서 간호사가 의사 말을 안 듣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 간 신뢰는 서로 존중할 때 생기고, 협업은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 떠넘기지 않고 간호사가 의료 기사의 일을 대신하지 않으며 업무 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공약'을 내건 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간호법 재투표에 임하겠다"며 "여당도 민심에 따른 올바른 선택,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데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