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간호조무사 업무 의료법에 존치”
간호협회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자리 자체가 불공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영민 기자] 당정이 간호법과 의료법 중재안 내놓았지만, 대한간호협회가 반발하면서 야당의 오는 13일 본회의 강행 처리에 힘만 실어준 꼴이 됐다. 여당은 중재안을 가지고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자고 제시했다. 간호법 제정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법에서 넣지 않고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일부 보강하고, 간호통합계획 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심사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간호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 중앙 10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종전의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바꾸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행 행정기본법 제16조2항에는 자격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 3호에서는 자격과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한다”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 일반 범죄 전과로 확대하면 이 규정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에 대해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협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임상병리사협회도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 측도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간협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간협 측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며 “보완 요구가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당부에도 간협 관계자들은 간담회가 종료되기도 전에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간담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들은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하려고 한다.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회의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간협의 반발에도 국민의힘은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함께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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