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3일 부분파업 시행.. 11일 2차 부분파업 이어 총파업 불사
간협, 간호법 찬성 서명운동 전개.. 4일만에 60만명 육박
국민의힘 “간호법, 사회갈등 야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당 “윤 대통령 공약사항..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 발의한 사항”

의료단체 3일 부분파업 시행.. 11일 2차 부분파업 이어 총파업 불사 [사진=연합뉴스]
의료단체 3일 부분파업 시행.. 11일 2차 부분파업 이어 총파업 불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은 강경한 입장을 선회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곡관리법에 이어 2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의료집단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비대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고,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늦은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이미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각 법안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 찬성 서명운동 전개.. 4일만에 60만명 육박 [사진=대한간호협회]
간협, 간호법 찬성 서명운동 전개.. 4일만에 60만명 육박 [사진=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전국민 서명운동 전개.. 4일만에 60만명 육박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우호 여론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2일 현재 58만3085명(9시30분 기준)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운동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의사단체와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협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서명지에 직접 서명한 경우는 32만8620명, 온라인 통해 참여한 서명자는 25만4465명이며, 해외에서도 미국과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 380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간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호법, 사회갈등 야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간호법, 사회갈등 야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간호법 사회적 갈등 야기..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충분합 협의를 거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폭주한 결과 국민의 건강 위협받는 상황 발생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껴야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의료서비스 발전과 국민 건강 생각한다면 특정 단체와 손잡고 정부를 압박할게 아니라 반대하는 직역 단체 목소리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 대안 만드는데 협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각각 찾아 의료 직역 단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7일 차에 돌입한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만나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국민의힘 반대 납득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간호법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인데다 국민의힘도 간호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후보 시절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복지위가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신 법"이라며,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처리)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가 갈라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 힘겨루기에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연대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지금은 의료 파업을 하지 마시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간호법 때문에 의료 현장 자체가 두 개로 쪼개져서 갈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갈등 상황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여론은 70.2%로 반대(9.3%)를 압도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