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의료대란 현실화할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전북간호사회 등 여러 의견들 정리

간호법 국회 통과 반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국회 통과 반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 하면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전북간호사회 등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법안을 보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는가? 또한 단독의료 개원 가능성을 법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협회는 처음에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라고 한다. 특별히 도서산간이라든지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서는 간호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다. 한술 더 떠서 급성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만성환자는 간호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즉, 간호법은 언제든지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라는 걸 넣어서 간호돌봄센터를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불법의료가 횡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측은 "그렇다. 처음에 초안에는 처방이라든지 우려했던 부분을 보건의료연대가 적극 반대하니까 다 뺐다. 그래서 대부분 의료법에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31개의 조항 중에서 27개 이상 다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시행령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원래 초안에 넣으려고 했던 것을 다시 넣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북간호협회 측은 "간호사는 이미 수많은 간호 관계 법령에 근거해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호법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는 이 같은 기존의 법과 현실을 간호법에 있는 그대로 명시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사가 갈 수 없는 외지, 오지, 이런 산골, 도서산간에 있는 지역에는 이미 80년대부터 가정간호 서비스가 있었다. 기존 돌봄서비스에 있는 부분들을 법이 그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의사협회 측은 "서비스 자체가 다르다. 일단 가정간호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서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현재 문제가 많다. 가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는데 사후에 보고하는 체계가 아예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북간호협회 측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가 되면 병원을 오가기 힘든 고령의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본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간호돌봄을 받고 싶은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 때 간호사는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그 가족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절한 간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처우 개선에는 동의를 하지만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는 반대를 한다는 것인가?

대한의사협회 측은 "지역사회라는 말을 빼는 당정안이 있었는데 굳이 그것은 절대 못 뺀다 하니 저희가 불순한 의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서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직역 간 증폭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북간호협회 측은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초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의됐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양질의 간호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간호법의 취지가 간호사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며, 결코 다른 직역의 협력을 방해하겠다는 뜻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간호법 안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는 찬성을 하는데 간호조무사협회는 또 반대하고 있다. 어떤 이유인가?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일단 지역사회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감에 따라서 거기에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좀 훼손해서 일자리를 많이 뺏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며 "또 학력이 현재는 특성화고 그리고 학원을 통해서만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문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를 우려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리자 지난 2일 간협은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닌 총파업을 운운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간호협회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간협은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다.

전북간협은 "이와 같은 간호법의 진실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계획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가짜뉴스를 앞세운 간호법에 대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