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후 첫 집단행동.. 준법투쟁 이어간다
정부, 간호법 집회 앞두고 "학생 동원 확인하라" 논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후 첫 집단행동.. 준법투쟁 이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후 첫 집단행동.. 준법투쟁 이어간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9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전국의 간호사 약 4만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번 규탄대회 외에 여러 방식의 집단행동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직역간 갈등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거부권 행사는 ‘공약파기’라는 입장이다.

먼저, 간협은 지난 17일부터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간협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행동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지만,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에 간협은 간호사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물론이고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수술 수가 입력 등은 간호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인력난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요구되어 왔던 관행들이다. 

예를들어 개복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간호사에게 봉합을 지시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1∼2월 간호사 조합원 3만1천672명을 대상으로 실시(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지난 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가 넘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44.9%)이나 처방(43.5%)을 한다고 답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한 후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별도 운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난 17일 연합뉴스에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가 크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98% 이상이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19일 규탄대회 기점으로 단체행동 본격화.. 정부, 규탄대회 참석자 명단 조사 논란 

19일 예정된 대규모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약 4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평일인 만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들은 연차 등을 내고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규탄대회 분위기는 간협 지도부와 일선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일체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규탄대회 참석 인원이 예상을 뛰어 넘을 경우 이후 단체행동에는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간협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간호사는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파악됐지 않았지만 최대 10만명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집회 이후에도 연가투쟁, 간호사 면허증 반납, 총선기획단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간협은 “62만 간호인은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항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19일 규탄대회를 앞두고 교육부가 전국 주요 간호대를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집회와 관련해 강제 동원 및 참여 여부, 출석 처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개별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교무처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행동에 동원시켜서는 안 된다’ ‘대학의 공결 처리 기준을 준수해달라’ 등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소재 한 간호대 교수는 “교육부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고 본부 교무처에서도 간호법 집회 참석에 관한 학생 동원, 수업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 소재 간호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보 확보 차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금요일 집회 참석 여부를 묻고 내일 집회에 참석할 경우 경찰서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다”며 “참여 학생들의 연락처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의금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은 “간호대 교수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묻는 자체가 압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며 “법적 해석을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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