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사회적 갈등 예견되는 법, 유일한 대응 수단”
박대출 “직역 간 이해관계‧쟁점 해소되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의원총회 직후에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의원총회 직후에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총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하며 그간 당 차원의 중재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중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직역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지금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료계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무, 책임감 문제를 무엇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기본 입장에 대해 “어떤 일방의 서로 이해관계가 직역 간에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대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결 노력을 할 것”이라며 “어떤 의료계의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이자 집권여당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간호법안에 대해 의료단체 간 맞부딪히는 쟁점 세 가지를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이라 돼 있는 법안 이름,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업무 범위”라면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이관해서 간호법의 내용으로 다 담자는 내용인데 간호사협회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냈고, 18일 중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간호사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시했다. 19일에는 의사협회, 23일에는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인 24일에는 간호사협회와 다시 만나 협의했다.

1차 중재안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명시한 것을 삭제하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료법에서 이관해 간호사법에 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1차 수정안을 제가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쟁점인 ‘지역사회’ 문구 대신, 간호사협회에서 원하는 지역사회의 그 내용을 다 담는 문구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등의 단체들서 ‘지역사회’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업무 범위에 지역사회가 들어가게 되면 ‘단독개원’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 의심을 한다”며 “간호사협회에서는 ‘단독개원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똑같이 정리되는 방식은 하나, 그 법에 ‘단독개원 금지’를 명시하고 지역사회라는 표현 대신 간호사협회에서 원하는 내용을 담자는 수정안을 제가 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간호 관련 간호법과 의료법에 나눠서 담자. 나눠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역사회 내용이나 업무 범위는 내용상으로는 간호사협회에서 원하는 내용을 다 담게 되니, 단지 이 법안의 명칭만은 간호사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꾸든, 그 1차 중재안을 존중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라는 큰 하나의 틀이 있다. 그 틀에서 한 직역만 독립해서 별도의 동등한 그런 체계를 많이 만들게 되면, 기존 의료법의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법 체계상 우려가 있다”며 “그런 우려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 보이니 간호사협회에서 양보해서 이 제안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면담 당시 간호사협회는 당시 일부 수용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19일 의협에 2차 중재안을 냈다. 그는 “‘지역사회’란 표현을 담든, 다른 방식으로 담든, 간호 관련법과 의료법은 크게 의협 측에서도 이의가 없으니 그대로 가고, 대신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23일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에서 간호사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수용하겠다 뜻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했으나 핵심 쟁점과 거리가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어제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간호사협회와의 만남에서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여,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하려는 것은 하지도 못했다”며 “아직 중재되지 않고 있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레(27일) 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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