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으로 법안 명칭 변경 등 수정안 제시…관련 단체와 협의 중

간호법 국회 표결 1일 전…조규홍, 중소병원 간호사 간담회

[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했다.

다만,  관련 단체들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 이 상황을 여당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강행 처리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의원총회 직후에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의원총회 직후에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해 온 내용과 과정을 공개했다.

당정이 제시한 1차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지역사회' 문구 대신에 간호협회에서 원하는 지역사회의 내용을 다 담는 문구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때문에 '지역사회' 문구를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법안에 '간호사 단독 개원 금지'라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것이었다.

또 간호사 업무 범위는 간호법 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 각각 나눠 담되 어떤 내용을 어느 법에 담을지는 서로 논의해 정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명칭은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 따르면, 당시 '지역사회' 문구 관련 제안은 간호협회도 수용 가능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법안 명칭을 바꾸는 건 양보 못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정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자는 2차 수정안을 다시 제안했고,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나머지 4개 단체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간호협회 동의를 받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칫 간호법 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해결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을 찾아 간호사들로부터 근무여건 등 고충을 들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인봉의료재단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그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 등 간호사 지원 정책 의지를 전했다.

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간호사 3교대 체제를 2교대 또는 고정근무 체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곳 등 총 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종합대책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간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며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고유업무 외에도 담당하는 업무가 많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 때문에 사직하는 일이 많아 근무표가 자주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