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과 불안감, 직역 간 협의와 국회의 숙의과정에서 해소 못해”, 입법독주 프레임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해 “과도한 갈등 유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을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은 오는 19일이나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주요 7개국)정상회의에 참석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당정은 지난 14일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단체행동’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간호협은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정이 제기한 “입법독주 프레임”에 이번 간호법안을 두고 “과도한 갈등 유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 초래” 등의 용어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간호사 집단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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