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 재발의…여당 의원 4명도 합류
지난 3월말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힘 의원 '간호법' 발의 후 두번째
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도 함께 발의
대통령실, PA간호사 법제화 위한 간호법 재추진 가능성 열어둬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여당의 이탈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공백상태 심화로 인한 의료파국 해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재발의됐다.
대표발의를 한 최연숙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야당 의원 6명도 함께 발의했다. '여야 공동 재발의'를 한 '간호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간호법'을 발판으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로 하여금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연숙 의원 등 여야 4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소속 6명의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의안번호 2126640)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의안번호 2126623)을 발의했고, 최연숙 의원 등 이번에 두 번째 '간호법'을 발의했다.
여당이 주도하여 발의한 두개의 간호법 법안은 모두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고 최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간호법'의 최대쟁점 중 하나는 간호사가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 혹은 '전담간호사'의 전문간호사 인력의 합법화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시행과 함께 한시적 도입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고 진료지원인력의 핵심이 '진료 전담전문간호사'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했으나, 다만 이에 대해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연숙..국힘 박대수, 윤두현, 윤주경, 국민미래 김근태 등 여당 주도...민주당 정성호 등 4명,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등 합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4월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 박대수, 윤두현, 윤주경 의원과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도 함께 발의에 동참했다. 또 야당 의원 중에서도 보수로 평가되는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과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원이, 서영석, 이수진, 정성호 등 4명의 의원도 합류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라고 '간호법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제공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및 각종 기관과 시설에 입원ㆍ입소한 환자 등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의 간호법 재발의와 별개로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련 정책 토론회를 통해 현재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연숙 의원, 이전 간호법 부결 당론에도 반대 소신
그동안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통과될 경우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아래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두도록 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내용이 거부권으로 폐기됐단 지난 법안과 거의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모양새다. 실제로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 제정에 적지 않은 노력과 소신을 보여왔다. 지난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으로 발의함은 물론 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한 당론에도 반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최 의원의 간호법 재발의는 평소 소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발의에 동참했을 정도다. 그러나 추가로 여당 의원 4명이 발의에 동참한 것은 여당 이탈이라는 해석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보수 성향의 의원 2명까지 포함하면 6명의 의원이 이번 법안에 찬성 의사를 보낸 셈이다.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 반대 의사가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는 분명 부담이다.
의정갈등에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PA 간호사 도입 추진
총선 과정에서 새롭게 입법화된 여당의 두개의 '간호법'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이탈한 가운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PA간호사' 합법화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대한간호협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이지만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증가하면서 음성적으로 간호사가 의료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PA 간호사를 양성화시킴으로써 의료 공백 사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한해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PA 간호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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