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간호법 통과되는 과정서 정부여당, 어떤 노력 했나”
김민석 “간호법, OECD 33개국 포함 세계 90여개국에 존재”
민주당, 거부권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열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언급한 근거들에 대해 "거짓"이라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료법과 간호법을 분리할 경우 의료체계 붕괴 ▲간호조무사 차별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일자리 위협 등을 간호법 거부권 건의 근거로 들었다. 

먼저,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 또한 간호 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은 OECD의 33개국을 포함한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한다”며 당정이 주장하는 ‘의료체계 붕괴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당정 주장에 “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간호법에는 돌봄 사업 독점 규정도,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노인 요양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거부권을 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나. 거부권에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엔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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