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행사 혐의
민주 “대통령실 ‘선택적 기억상실’”
대법원 징역 1년 실형 확정…보석도 기각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에 대해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최 씨의 상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장모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장모 유죄판결 확정에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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