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면서 공여지 4천여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키로 하는대신 75만평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민단체 및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미국이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면서 공여지 4천여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키로 하는 대신 75만평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민단체 및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전국에 기지, 훈련장, 탄약고 등 모두 93개소로 서울 여의도 16배에 버금가는 약 7천4백45만평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지로만 사용되는 곳은 21개, 훈련장은 12개, 기지 및 훈련장을 겸하는 곳은 60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군기지 반환협상 추진배경은 1999년 말 마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을 근거로 지난 2월부터 한국측과 본격 협상에 들어가면서 주한미군의 기지와 시설이 30-40년 이상 돼 대대적인 보수가 불가피한데다 일부 군소기지와 훈련장이 집중돼 이를 통폐합하고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활여건을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제시한 반환예정 부지 중에 단 120만평이 도심기지 일 뿐이고 나머지는 산악훈련장(3천9백만평)이거나 군사기지이다. 또한 반환예정 부지인 경기도 파주, 동두천, 포천지역주민뿐 아니라 이번에 반환예정 부지에서 빠진 매향리나 포천군 주민, 또한 군사기지가 보강, 확대가 거의 확실한 의정부나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지역민 모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미국의 한반도 영구 주둔 의도" 국방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번에 미군기지 반환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부는 "반환되는 기지 및 훈련장 지역은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장담과는 달리 시민단체 및 해당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미국의 실익 추구와 한반도 영구 주둔 의도가 깔려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반환 예정지인 4천만평은 미군이 저지른 환경파괴에 오염되고, MD(미사일 방어)전략 등으로 더 이상 전술적 가치가 없는 곳으로 이 땅의 반환은 우리 눈을 가리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새로 요구하는 75만평은 도심의 금싸라기 땅인데다 경기 북부에 집중돼 국토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국방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용산 기지와 경기 화성시 매향리 '쿠니 사격장',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이 제외된 사실은 거론하면서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한미의 긴밀한 공조'와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 최대 수렴'이라는 말은 '빚 좋은 개살구'라며 미국과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오염된 땅만큼 검은 미국의 속셈

그러나 이번 주한미군기지 반환협상은 단순히 숫자 놀음으로 보기엔 미국의 썩은 땅 버리고 새 땅을 얻으려는 검은 속셈이 있다는 관련단체의 주장이다.

우선 반환받는 토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진단 절차'가 빠진 상태이다. 지난 1992년 미국이 반환한 필리핀의 클라크 미군기지는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돼 죽음의 땅으로 변하였으며, 그동안 미군기지 내 기름 유출 및 한강 독극물 유출 사건 등 지역민의 피해사례를 보면 반환받는 토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오염 진단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와 주한미군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산재한 미군기지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이 땅, 하천, 바다에 버려지는 현실에다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이나 단속권한이 없고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은 미 국내법상 외국에서 미군이 발생시킨 폐기물은 본국으로 가져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의 국토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둘째는 미 국방부 대변인 크레이크 퀴글리 해군 소장이 밝혔듯이 "주한 미군의 감축은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사고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장기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번 기지공사도 비용만도 2조원(10년 기준)이 소요되며, 국방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주한 미 공군은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미군기지 확장은 남북통일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셋째는 미군기지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임대 계약기간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시설과 배치하는 군대, 무기에 관한 한 한국은 관여 권한이 없으며, 여전히 남한의 시설과 구역이 국가와 국민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현실에서 이번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은 치욕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군측에 미군기지 임대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법적 절차를 강력하게 주한미군에 주장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는 미군범죄가 연평균 2,000여건이나 일어나고 있지만 이 중 재판권이 행사된 것은 단 5%도 안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복지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협상이라는 사실이다.

전용 공여지만 75만평, 지역 및 임시 공여지 포함하면 100만평 웃돌수도

마지막으로 이번 미군기지 반환협상 주 대상이 되는 것이 공여지이다. 사실 공여지란 미군이 기지, 시설,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전용, 지역, 임시 공여지가 있다 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기지 주변의 사유지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사용권이 넘어간 땅이다.

따라서 사유지임에도 소유주가 미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건물을 지을 수도 개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 사유지가 적법한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주에 대해 아무런 배상도 없이 미군측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인 것이다.

국방부는 일단 주한미군이 요구하는 75만평의 부지를 국방부가 선정·매입하고 이를 다시 주한미군에게 공여지 차원에서 넘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의 김민아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발표한 75만평의 매입은 전용 공여지이며 훈련중에만 필요한 임시 공여지나 미래에 있을지 모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 공유지는 제외된 것"이라며 "임시 공여지나 지역 공여지를 포함하면 백만평이 훨씬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김 사무국장은 "문제는 지역공유지나 임시공유지는 개인사유지 임에도 소유주도 모르게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이를 모르고 건물이나 농사를 지은 사람은 후에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속출한다"고 주장했다.

SOFA개정운동에 온국민이 관심 갖아야

이번 주한미군의 '4천만평 반환 및 75만평 신규 요구'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환경오염, 주민 인권 및 재산권 침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협상은 부시정권의 'MD(미사일정책)정책'의 일환으로 육군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미사일 공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해군 및 공군력 강화차원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를 영구히 미군의 전략적 미사일 기지로 정하고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통일을 요원하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주도하다 SOFA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우리땅찾기공대위'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미군사방위조약이 파기되지 않는 이상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법적 조치는 필요하며 그 수단이 바로 SOFA개정"이라며, "SOFA 전면개정과 더불어 국민들이 이번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철기자(jchong2000@ewin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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