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검찰수사뒤"44.9%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정치공방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개혁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루세금 추징과 관련, 언론사주 등의 개인탈세 부분에 대해선 국민정서가 매우 엄격한 반면 법인의 관행적 탈세부분에 대해선 추징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않게 나왔다.




우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탈세수사가 언론에 미칠 영향과 관련, “언론개혁에 도움이 될 것”(60.2%)이라는 응답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31.3%)이라는 대답의 2배가량 됐다. 지난달 20일 국세청 발표이후 여야와 해당 언론사 및 시민단체들이 40여일간 찬반논란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민심의 무게중심은 ‘언론개혁’쪽에 좀더 기울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적 지지성향에 따라 인식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71.5%와 호남지역 71.2%는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언론개혁 도움’과 ‘언론자유 위축’응답이 각각 48.0%로 팽팽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은 38.7%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개혁 도움’응답은 ▲20대(65.2%) ▲학생(64.2%) ▲소득 101만∼200만원(67.9%)층에서 평균보다 높았고 ‘언론자유 위축’의견은 ▲40대(34.6%) ▲대학재학 이상(35.9%) ▲화이트칼라(36.4%) ▲201만원이상(38.7.%)에서 비교적 많이 나왔다.




탈루세금 추징방식의 경우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대로 추징해야 한다”는 대답이 49.9%로 가장 많아 언론사 탈세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 시각이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대로 추징’ 의견은 ▲30대(54.0%) ▲자영업(66.7%) ▲민주당지지층(55.7%)에서 높았다.




그러나 사주의 개인탈세와 법인의 관행적 탈세 처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39.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무가지’도 접대비로 분류돼 중과세된 것이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세로 간주된 부분은 추징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한 셈이다. 이같은 견해는 ▲서울(44.3%) ▲대학재학이상(44.7%) ▲소득수준 101만∼200만원(4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여야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국회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44.9%로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즉각 실시’에 대해서는 23.6%가 공감을 표했다. ‘별도의 국정감사 없이 정기국회때 국정감사를 실시하면 된다’는 응답은 21.9%였다.




/공영운 기자 rabbit@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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