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검찰수사뒤"44.9%
우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탈세수사가 언론에 미칠 영향과 관련, “언론개혁에 도움이 될 것”(60.2%)이라는 응답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31.3%)이라는 대답의 2배가량 됐다. 지난달 20일 국세청 발표이후 여야와 해당 언론사 및 시민단체들이 40여일간 찬반논란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민심의 무게중심은 ‘언론개혁’쪽에 좀더 기울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적 지지성향에 따라 인식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71.5%와 호남지역 71.2%는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언론개혁 도움’과 ‘언론자유 위축’응답이 각각 48.0%로 팽팽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은 38.7%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개혁 도움’응답은 ▲20대(65.2%) ▲학생(64.2%) ▲소득 101만∼200만원(67.9%)층에서 평균보다 높았고 ‘언론자유 위축’의견은 ▲40대(34.6%) ▲대학재학 이상(35.9%) ▲화이트칼라(36.4%) ▲201만원이상(38.7.%)에서 비교적 많이 나왔다.
탈루세금 추징방식의 경우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대로 추징해야 한다”는 대답이 49.9%로 가장 많아 언론사 탈세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 시각이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대로 추징’ 의견은 ▲30대(54.0%) ▲자영업(66.7%) ▲민주당지지층(55.7%)에서 높았다.
그러나 사주의 개인탈세와 법인의 관행적 탈세 처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39.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무가지’도 접대비로 분류돼 중과세된 것이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세로 간주된 부분은 추징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한 셈이다. 이같은 견해는 ▲서울(44.3%) ▲대학재학이상(44.7%) ▲소득수준 101만∼200만원(4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여야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국회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44.9%로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즉각 실시’에 대해서는 23.6%가 공감을 표했다. ‘별도의 국정감사 없이 정기국회때 국정감사를 실시하면 된다’는 응답은 21.9%였다.
/공영운 기자 rabbit@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