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4% 이내에서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가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에 통합당 의원 전원 퇴장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법 통과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부결시켰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처리가 무산돼 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가능
인터넷전문은행법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 1호법으로 관심을 모으며 본회의 의결 후 효력을 얻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어둔다는 의미다. 핀테크 활성화로 모바일, 금융 분야의 벤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다.
인터넷은행법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 KT가 지분 34% 이내에서 최대주주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 인터넷은행법상 그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그 외 금융 관련 법 등 위반 및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다.
여기에 KT가 걸린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결국 법안이 부결되면서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법 통과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본회의 법안 진행 순서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며 "진행 순서는 법사위와 동일하며, 법사위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순서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명인과 음란물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근거 조항을 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암호화폐산업 제도권 편입법 등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법률안 등 17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1개만 처리되면서 12%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적극 추진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결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전원 퇴장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타다 금지법’ 처리는 6일로 미뤄졌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혁신을 내세웠지만, 사업영역의 파이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택시업계를 흡수해 사장시킨다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게 힘이 쏠린 상태라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 통과는 무리 없다는 의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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