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을 늘렸다.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2주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또 공매도 지정 조건도 완화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해당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로 낮췄다. 현행 과열종목 지정 조건은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 종목은 5배다.

이와 함께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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